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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통신대금 연체자 원금 감면 신청방법

by 당신을 위한 빠른 정보 2024. 6. 23.

통신요금이나 휴대전화 결제대금을 연체한 분들을 위한 희소식이 있습니다. 금융기관 연체자처럼 통신요금 연체자도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받고, 장기 분할 상환이 가능한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통신채무 연체자 37만명 채무조정 가능…원금 최대 90% 감면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율 기자 = 앞으로 통신요금이나 휴대전화 결제대금 연체자도 금융기관 대출 연체자처럼 채무조정을 신청해 원금의 최대 90%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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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채무 조정제도란?

통신채무 조정제도는 통신요금이나 휴대전화 결제대금을 연체한 자들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받고, 장기 분할 상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기존의 금융감면 조정제도를 통신감면에도 확대 적용한 것으로, 감면자가 경제적 재기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통신대금 감면신청 방법

  1. 신청 대상 확인
    • 통신요금이나 휴대전화 결제대금을 연체한 사람
    • 총 37만 명이 대상이며, 이들의 연체된 통신채무는 약 500억 원에 달함
  2. 신청 장소 및 방법
    • 신용회복위원회 산하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또는 사이버상담부에서 신청
    • 직접 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 가능
  3. 감면조정 신청서 제출
    • 조정 신청서에는 본인의 소득, 재산, 감면 현황 등 상환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해야 함
  4. 조정 심사
    • 소득과 재산 등을 고려하여 원금 감면 비율과 상환 기간 결정
    • 최대 90%의 원금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최대 10년 동안 장기 분할 상환 가능
  5. 추심 중단 및 통신서비스 재이용
    • 조정 신청 다음 날부터 추심이 중단됨
    • 연체된 통신요금을 3개월 이상 상환하면, 완납하기 전이라도 통신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음

통신감면 조정의 혜택

  • 원금 감면
  • 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라 최대 90%의 원금을 감면받을 수 있음
  • 장기 분할 상환
  • 최대 10년 동안 장기 분할 상환 가능
  • 통신서비스 재이용
  • 조정을 통해 연체된 통신요금을 3개월 이상 상환하면, 통신서비스를 다시 이용 가능

주의사항

  • 고의 연체자 및 고액 자산가 제외
  • 고의로 연체하거나, 고액 자산을 보유한 사람들은 조정 대상에서 제외됨
  • 부정행위 시 조정 효력 중단
  • 조정 결정 이후 부정행위가 발견되면 조정 효력이 중단될 수 있음

이번 통신 조정제도는 약 37만 명의 통신 연체자들이 경제적 재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통신요금이나 휴대전화 결제대금을 연체한 분들은 신용회복위원회 산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사이버상담부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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