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반입금지1 공항 및 기내 반입금지 물품 안내 관세청은 7월 22일부터 8월 11일까지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면세범위 초과 물품 및 반입 제한 물품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해외여행을 계획 중인 분들은 공항 입국 시 반입금지 물품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안내에서는 비행기 탑승 시 헷갈리기 쉬운 반입금지 물품과 해외 물품 반입 시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항공보안 365 바로가기 한국공항공사 챗봇 바로가기 기내 반입금지 물품위해 물품 (마약, 총포, 도검, 라이터, 면도기)대마 등의 마약류, 총포·도검류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은 반입이 금지됩니다. 호신용 전자충격기는 위탁 반입만 가능하며, 위력이 10㎃ 이상이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위, 라이터, 휴대용 칼 등도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 2024. 7.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