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1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 기간에 대한 안내 코로나19 확진자의 자가격리 기간은 국가별 방역 정책 및 상황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코로나19 확진 시 자가격리 의무가 존재했지만, 2024년 현재 방역 지침에 변화가 생기면서 자가격리 기간과 관련된 정책이 조정되었습니다.코로나19 자가격리현재의 자가격리 지침질병관리청 코로나19 지침 2024년 기준, 대한민국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해 자가격리 의무가 공식적으로는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백신 접종률의 상승과 더불어 코로나19의 위중증률 감소, 그리고 일상 회복을 위한 방역 정책의 변화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개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권고 사항이 주어집니다. 자가격리 권고: 확진된 후에는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자발적으로 자가격리를 유지하.. 2024. 8. 6. 이전 1 다음